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로 부터 제14회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

지난 3일 정읍시의회 조상중의장이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로부터 제14회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3일 정읍시의회 조상중의장이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로부터 제14회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3일 정읍시의회 조상중의장이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로부터 제14회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조선일보사가 후원하여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상으로써 조상중의장이 그간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기여한 데 따른 결과이다.

조의장은 지난해 7월에 「전문민원담당관 제도」를 도입하여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접수 할 수 있게 하고 민원처리 투명화 및 기간 단축으로 민원 업무 효율성 향상과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추진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20년 3월에는 「정읍시 청년기본조례안」제정을 통해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조상중의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인만큼 앞으로 더욱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더 귀를 기울여 나갈 것이며, 또한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주권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케 함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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