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정읍시의회 황혜숙의원이 테니스 동호인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 개선에 노력한 공으로 호남테니스클럽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황의원은 2020년 6월에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허가 신청의 방법을 유선상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과도한 음주․흡연 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30이내 기간에서 제한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공공성 훼손을 막는 등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많은 힘을 쏟아왔다.
황의원은 “코로나 펜데믹이 심화되어 시민들의 건강과 질병 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서 체육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육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예방 분야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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