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버스 130명, 택시(법인, 개인) 590명 대상 설 명절 전 지급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 수입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와 택시 기사에게 전액 도비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 수입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와 택시 기사에게 전액 도비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 수입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와 택시 기사에게 전액 도비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전세버스 기사 130여 명과 택시(법인, 개인) 기사 590여 명으로 설 명절 전에 1인당 8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억7천여 만원이다.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정읍시에 등록되어 있고, 2021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에 한정된다.

지원금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세버스 조합과 개인택시·일반택시법인 등을 통해 정읍시청 교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민생 회복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다.

 
 

세부 사항은 택시조합·전세버스 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이후 지급요건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택시 기사들에게 위기 극복의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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