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오는 26일까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 단속에서는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비상구 폐쇄, 비상구 주위 물건 적치 행위,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며,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피난계획 수립 등의 컨설팅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누구든지 불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와 자율개선을 위한 픽토그램 설치 등을 추진한다.

백성기 서장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정읍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