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장명본)는 지난 20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오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금지를 알리기 위해 동초등학교 앞 등 5개소에 홍보 플래카드 게첨 및 대형전광판에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금지 문구를 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지정된 장소에 한해서 주·정차를 금지했으나 10월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 지역이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내 전 지역 주·정차가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허용한 곳에서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가 가능하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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