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3명 감경, 1명 원처분유지 결정

 
 

정읍경찰서(서장 장명본)는 지난 19일 경찰서 2층 어울마당에서 21년도 제3차‘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현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장명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사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법무사 등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거짓신고, 인근소란, 관명사칭 등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에 청구된 4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합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 중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2명, 수사기관에 진지한 태도와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1명 등 3명에 대해 감경처분 하였고,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이용하는 등 범죄행위가 불량한 대상자 1명에 대해서는 현처분 유지(형사입건) 등을 결정했다.

장명본 서장은“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적극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도움은 주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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