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고가영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최근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비윤리적인 범죄가 잇따라 보도되고 지난 3월부터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면서인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6년 2만 5878건에서 2020년 3만 8929건으로 2배 가까운 50.9%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정서학대가 2019년에 비해 14.6%(7622건→8732건) 급증했다. 이는 신체학대가 8.9%(4179건→3807건) 성학대는 21.3%(883건→695건) 감소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상태를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인지 학교 관계자에 의한 신고는 35.5%(5901건→3805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자료로 볼 때 학교보다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정서학대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훈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학대 또한 정서학대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보호자는 긍정적인 훈육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학대범죄의 예방책으로 학대전담경찰관(APO)을 통해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후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발생시 사후대처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임을 잊지 말고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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