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부천 게보갑문 조속히 철거, 대체교량 설치비용 유관기관 공동 분담해야’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7일 정읍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고부천 상습침수구역 정비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를 통한 해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고부천 게보갑문의 조속한 철거와 대체교량 설치비용의 관계기관 공동 분담’으로 조정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 그간 지방하천 고부천 및 국가하천 고부천은 하천정비를 통해 통수 단면이 넓어졌지만, 국가하천 시점부에 위치한 게보갑문 부분은 통수 단면이 부족하여 우기철만 되면 인접지역 농경지 침수피해가 빈번한 상황이었다.

○ 지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고부천 상류를 정비하였으나 게보갑문에서 물흐름의 병목현상으로 농경지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갑문을 철거하여 홍수의 원인을 해소해 달라”, “게보갑문 공도교는 오랜 기간 주민·농기계 통행로로 사용되던 도로이니 대체교량을 설치해 달라” 는 등 고부천 상습침수피해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게보갑문 철거 및 대체교량 설치는 정읍시 고부면(게보갑문 위치), 영원면(게보갑문 하류 지역), 부안군 줄포면(고부천 상류 지천), 보안면 및 주산면(고부천 서쪽) 등 <2개 시·군, 5개 면>의 10년 이상 된 지역 숙원사업이었다.

○ 오래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윤준병 의원은 올해 3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정읍시,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주민들과 현장간담회를 통해 게보갑문의 철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 합의점을 도출 하였고, 지역도로의 교량을 건축하는 예산확보를 위해 ‘고부 상습침수 주민대책위’에서 국민권익위에 민원재심을 요청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4월 정읍시와 부안군 5개면 지역주민 1,461명은 “집중호우 시 홍수와 농경지 침수의 원인이 되는 게보갑문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대체교량을 설치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갑문은 철거하겠으나, 대체교량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북도는 대체교량 설치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 정읍시는 예산 사정상 농로용 교량 개설 전체금액 반영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상황이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시로 고부천 현장 및 의원사무실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정읍시,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기관간의 협의 내용을 중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했다.

○ 또한, 매월 국민권익위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점검하였으며, 유관기관 간 최종 실무조정 회의에 참석하여 국민권익위가 최종 결론을 내는데 중요한 첨병 역할을 하였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 및 출석 조사, 유관기관 회의 등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에 있는 고부천 게보갑문을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속히 철거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정읍시가 대체교량 설치비용을 공동 분담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윤준병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최종 판단을 환영하며, 그 동안 조사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님, 정혜영 과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노력해주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정읍시, 농어촌공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최종 결론이 난 만큼 유관기관 모두가 힘을 합쳐 빠른 시일 내에 게보갑문을 철거하고, 대체교량을 설치하여 하천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필요예산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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