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6개 마을이 산림청 지정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선정됐다.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농촌지역의 불법소각행위 예방을 위해 마을 고동체의 자발적 서약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고창군 6개 마을이 산림청 지정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선정됐다.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농촌지역의 불법소각행위 예방을 위해 마을 고동체의 자발적 서약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고창군 6개 마을이 산림청 지정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선정됐다.

대산면 청룡마을(이장 이화자)은 산림청장상을 받았고, 고수면 청계마을(이장 백덕기), 무장면 송계마을(이장 정남식), 심원면 화산마을(이장 오균한), 성내면 대흥마을(이장 노회권), 부안면 안현마을(이장 전찬기) 등 6개 마을이 현판을 전달받았다.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농촌지역의 불법소각행위 예방을 위해 마을 고동체의 자발적 서약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전국에서 300개 마을, 전라북도에서 34개 마을이 선정됐다.

고창군은 그간 관내 모든 마을 산림연접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서명 운동 등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에 마을이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힘써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협력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실인 만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산불예방에 관심을 가져 지속적으로 산불 없는 고창군을 만들기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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