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남희의원 건의문 대표발의
이남희의원 건의문 대표발의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 실현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이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존 선거권의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피선거권은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25세로 변함이 없다.

현행 피선거권은 25세 규정의 연원은 미군정 당시 미국 선거연령을 그대로 적용해 선거권은 21세, 피선거권 25세로 정하였다.

이후 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은 21세에서 20세, 19세, 그리고 현재의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피선거권의 연령은 제헌국회의 선거법 당시 규정된 25세가 7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청년의 일부가 참정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피선거권의 제한은 우리나라의 국민의 의식에 기초한 것이 아닌 제정 당시 미국의 기준을 수용한 결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에 대한 설정 기준이 변화한 만큼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 참여 환경 및 국제적 동향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 수준과 정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언론매체나 정보기술 발전 등의 변화된 정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판단의 능력과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외의 피선거권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만 21살이면 상·하원과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10대에게도 피선거권을 주는 나라가 적지 않다.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만 39세에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오스트리아에서는 31세 당 대표 겸 총리가 탄생했다. 뉴질랜드 총리도 37세에, 핀란드 총리도 34세에 총리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청년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불일치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18세 이상 모든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보다 확장된 참여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따라서 조속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에서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같은 18세로 하향 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

2021. 7. 13.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윤준병 국회의원, 전국시도의회, 전국시군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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