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가 지난 18일 입법 활동의 신속한 지원과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윤정수 변호사를 입법분야 고문으로 위촉했다.
정읍시의회가 지난 18일 입법 활동의 신속한 지원과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윤정수 변호사를 입법분야 고문으로 위촉했다.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가 지난 18일 입법 활동의 신속한 지원과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윤정수 변호사를 입법분야 고문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윤정수 변호사는 전주지방검찰청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상임변호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정읍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로 활동 중이다.

위촉기간은 금년 6월 18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이며, 자치법규 및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과 의안을 심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 연구 단체에서의 조례안 연수 및 정책 등 의회관련 제반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에서 조상중의장은 “입법정책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 업무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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