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 융합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국가경쟁력 강화 기대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에 ‘악취저감시설’ 포함토록 한 「축산법」 개정안도 본회의서 의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제정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실증화 등을 지원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전략적 조성 및 육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강조되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 선언, 그린뉴딜 정책 추진 등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녹색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지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시행 수단 미흡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적극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녹색산업의 집적 및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사업화·생산 단계까지 연계하여 고도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 및 육성하도록 하는 제정법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하고, 녹색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 윤준병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산업으로 떠오르는 녹색산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제정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며 “오늘 통과를 계기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녹색산업 발전이 제대로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외에도 축산업의 허가·등록요건 및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을 포함하도록 대표 발의한 「축산법」일부개정법률안과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신고 받은 해양항만관청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축산법」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최근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 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축산업의 허가 등에 있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축산업자들이 가축분뇨처리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개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 이에 윤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축산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지난해 ‘축산악취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 3월 첫 결실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이어 오늘「축산법」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윤 의원은 “또한, 가축분뇨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대표 발의한 ‘축산악취방지 패키지 3법’ 중 지난 3월 통과한 「가축분뇨법」개정안에 이어 오늘 「축산법」개정안도 통과됐다”며 “축산악취 근절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고통을 최소화 및 축산업계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끝으로 “국민이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 개발에 더욱 성실히 임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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