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된 산업단지에 매립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는 것이 환경문제 해결의 기본입니다 -

 


 

○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부 환경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 먼저,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조건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영업구역 제한을 가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지자체의 해당 승인조건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불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폐기물 처리시설 영업구역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지, 기존에 허용되던 영업구역 제한을 새롭게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 둘째, 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된 산업단지에 매립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규모(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폐기물 발생량이 연 2만톤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매립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규모에 미달하여 실제 매립시설이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그 중 약 20%에 불과합니다.

 

    현재 매립시설 부족, 매립단가 급등 등 사업장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기업들은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법폐기물 등 발생에 따른 국민건강과 재산 피해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셋째,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생활폐기물과 달라 산업단지별로 폐기물 특성에 맞는 처리의 역할 분담과 협업이 필수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은 그 종류가 50여 종이 넘으며, 매립뿐만 아니라 재활용, 소각 등 중간처분 등 다양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소량이지만 전문적인 처리가 필요한 폐기물도 존재합니다. 이에 산업단지 내에 재활용업체, 소각업체 등이 없는 경우 산단 외에서 중간처리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매립대상 폐기물을 산단 내로 제한할 경우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상태로 매립하게 되어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본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것을 우려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사업장폐기물까지 적용하여 산업단지 내로 매립시설 영업구역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처리 특성과 폐기물 처리 체계를 고려할 때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74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의 사업장 폐기물이 특정지역의 일반산업단지로 집중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정규모 이상 산업단지에 매립시설이 보다 원활히 설치되어 매립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에도 본 의원은 환경단체 등과 협의하면서 폐기물 처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폐기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없애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 05. 21(금)

 

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윤 준 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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