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상섭의원이 발의한「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명의 정읍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가결 됐다.
지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상섭의원이 발의한「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명의 정읍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가결 됐다.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지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상섭의원(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명의 정읍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가결 됐다.

이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자 중에서 정읍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

정상섭의원은 “다문화가정에게 이유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조례개정을 발의하게 하게 된 동기를 밝혔고,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은 경제 활동과 더불어 주민세 등 조세 납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투표권을 부여 받는 자로서,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라도 우리시에서도 시행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2021년 5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으며, 추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정읍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시민과 동등하게 정읍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이에 해당되는 결혼이민자수는 712명, 영주권자는 15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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