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는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6월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가 신설되어, 위험물 운반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10월 21일부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며, 위험물제조소등 사용 중지 제도와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이 신설된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개정 법률을 관계인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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