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황혜숙의원 대표발의

정읍시의회 황혜숙의원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읍시의회 황혜숙의원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의문 전문]

정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이들을 대상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통 10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여부가 불분명하여 불가피한 상황으로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신청자들은 등기완료 후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통지서를 받아 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인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무지로 등기를 하지 않은 등기권리자는 그동안 등기를 신청하지 못함이 탈세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객관적 증거자료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위법행위자들은 근절되어야 함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서 시행된 법으로 현실적인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 20~30%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과징금 부과를 배제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배제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1년 4월 14일

 

정 읍 시 의 회

 

❍ 수 신 : 대통령, 국회의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당 대표, 정의당 대표, 윤준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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