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의원 5명(이남희, 김재오, 최낙삼, 황혜숙, 정상섭)으로 구성된 조례입법정책연구회에서는 지난 17일 최종연구보고회를 가졌다.
정읍시의회 의원 5명(이남희, 김재오, 최낙삼, 황혜숙, 정상섭)으로 구성된 조례입법정책연구회에서는 지난 17일 최종연구보고회를 가졌다.

정읍시의회 의원 5명(이남희, 김재오, 최낙삼, 황혜숙, 정상섭)으로 구성된 조례입법정책연구회에서는 지난 17일 최종연구보고회를 가졌다.

조례입법정책연구회는 지방의회 입법 역량강화 및 정책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에 발족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현행 조례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국 혁신 지자체 사례 등을 살펴보며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의원들은 정읍시의회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회, 생태, 문화, 복지, 아동, 여성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23개 조례 및 규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이남희 조례입법정책연구회장은 “이번 조례입법 연구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정읍시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조례 입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읍의 지역적 특징을 최대한 반영한 연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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