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상습적 위법행위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정읍시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비해 미세먼지 핵심 현장(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정읍시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비해 미세먼지 핵심 현장(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정읍시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비해 미세먼지 핵심 현장(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간감시단과 합동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건설공사장과 불법소각 등 생활 주변 미세먼지 다량 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해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차로 민원 다량 발생지역을 순찰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 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과 전년도 위반사업장의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고의적 상습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민간감시단 운영으로 미세먼지 배출업소 등에 대한 홍보와 미세먼지 사전예방 조치, 자율점검 등을 유도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대기질 개선과 깨끗한 환경을 지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및 생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 신고 창구(신고번호 128)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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