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읍·면·동에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접수

정읍시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정읍시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정읍시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저소득층 가구의 취학과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사전신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위한 것으로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청년이다.

신청은 청년의 부모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확대되고 있는 주거 급여제도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발맞춰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45% 이하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이며,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 보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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