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문

[건의문]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
[건의문]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

아동성폭력,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의 자비를 베푸는데 엄격해야 하고 형사사법의 불관용의 원칙 아래 적정한 형벌부과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지 않고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하지 않는 처벌을 종종 해왔다. 경기도 안산에서 극악무도한 아동성폭력을 저지르고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호수용법 제정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대비하는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보호수용이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범죄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범죄자가 출소한 후에도 높은 재범의 위험성과 재사회화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다. 보호수용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위배여부이다. ‘이중처벌금지’ 원칙이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적 자유권으로서,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열위에 놓여있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압도적인 폭력을 수단으로 한다. 피해아동이 받는 상처는 불가역적이다. 되돌릴래야 되돌릴 수 없는 심리적·육체적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아동들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사태 앞에서 현재의 형사법적 대처는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과 큰 괴리가 있다.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로 인한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피해자의 가족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지역사회 안전까지 위협한다.

 

우리 형사법은 피고인의 인권 보장, 즉 적정절차 원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형사사법절차 참여에 대한 보장이 미약하다. 또 새로 도입된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인 전자발찌, 성충동약물치료, 성범죄자알림이 등의 재범방지효과 역시 미미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형사사법의 동향은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가 함께 범죄와 그 피해에 대해 고민하고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사전에 범죄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회복적 사법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보호처분이나 보호수용을 둘러싼 논란은 범죄자의 인권 보장 관점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와 일반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의 충돌 문제로 재구조화하여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은 헌법적 가치의 핵심이므로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인, 아동성폭력 등 중대범죄에 한정하고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하는 등 보호수용 적용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보호수용 적용기준 시점을 범죄행위 시가 아니라 사회복귀 시점으로 하여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면, 흉악범에 대한 보호수용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길일 것이다.

 

흉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는 단호해야 한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살인, 성폭력 등 흉악범죄로부터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자의 건전한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0. 11.

정 읍 시 의 회

 

❍ 송 부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 국민의힘대표, 민생당대표, 정의당대표, 국민의당대표,

윤준병 국회의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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