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륜자동차의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 보호해야

[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 정상섭 의원
[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 정상섭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및 유진섭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시민들이 불법 이륜자동차의 운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받고, 굉음이 만든 소음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개념, 이들이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 배상관계의 현 실태와 처벌규정, 행정인력 부족으로 인한 단속의 한계 문제를 살펴보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5항은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이륜자동차는 일반형, 특수형, 기타형 3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19항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이륜자동차 중에서 125㏄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별도로 나눠 놓았습니다.

이들의 구분 이유는 양 운전자의 형사처분의 부과 경중, 보험회사에 고지 및 통지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보험금지급 유무 등 권리침해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약관들은 대법원 판시에 따라 최근 많이 운행되고 있는 세그웨이, 전동휠, 전동킥보드 같은 비교적 소형인 ‘개인형 이동수단’까지도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이륜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관 내용을 보면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인 운전으로 사용할 때는 배상받을 수 없으나, 단 1회적인 사용은 배상이 가능하다’는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약’ 조항을 둠으로써 위와 같은 교통수단들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면 사고 당사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때에는 사고 피해자가 배상을 전혀 못 받거나 충분한 배상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자동차종합보험에 제대로 가입조차 않거나 무면허 운전자도 많습니다.

만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 중 다른 사람을 사상시키는 사고를 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무면허 운전자는 이륜자동차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자전거인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교통사고를 반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시행계획으로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하고, 50㏄ 미만 이륜자동차부터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무등록 이륜자동차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7호 및 제18호에서는 번호판 미부착 운행에 대해 과태료를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해 법률적 제재가 잘 갖춰졌음에도 단속할 인력 부족으로 무등록, 무보험,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가 달리는 흉기가 되어 시내를 활개침으로써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의 이륜자동차는 총 7,896대입니다.

정읍시에서 불법 이륜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유형은 처음부터 취득ㆍ이전 등록 신고를 안 하고 운행, 등록 폐지신고 뒤 재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 무보험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다양합니다.

시청 교통과에 직원 혼자서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 업무를 병행하며 민원실에 상주해야 해서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민원이 있어도 현장에 나가 단속할 수 없고 수사권도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경찰서에 불법 이륜자동차의 단속 업무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단속자 명단이 시청으로 넘어오면 확인 뒤 과태료를 부과만 하는 실정입니다.

단속 인원을 충원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문제를 풀고 시청과 경찰서에서 각각 또는 합동단속이 수시로 이뤄지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불법 이륜자동차의 위험한 운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행정책무를 완수하고 굉음으로 인한 소음공해 불편을 없애 시민의 교통환경의 질을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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