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5일부터 13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 통해 접수

정읍시,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하세요!1
정읍시,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하세요!1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3톤 미만 건설기계(굴삭기, 스키로우더, 지게차)의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신청자를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8월 5일부터 13일까지며 각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만 70세 미만 정읍시에 거주하는 농민이다.

 

3톤 미만의 소형건설기계는 농민들의 영농작업에 있어서 다양한 농작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농기계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통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안전사고에서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면허취득 교육비를 50% 지원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51명이 면허를 취득했고, 이번 교육에는 사업비 6천3백만원(시비 50, 자부담 50%)을 투입해 260명을 추가로 교육할 예정이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현장에서 꼭 필요한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과 면허취득을 통해 농민들이 안전사고 없이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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