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시 입원비·수술비·사망위로금 보장, 무료가입 지원!

저소득층 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 업무협약@정읍시
저소득층 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 업무협약@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전라북도 최초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가입 사업을 추진한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정읍시와 정읍우체국,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읍시자원봉사센터가 추진하는 민관협력사업이다.

 

미래위험에 대한 보장 준비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사고에 따른 입원비(1일 1만원)와 수술비(최고 100만원)가 보장되고, 재해로 인해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한다.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대상자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6,696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총사업비는 약 2억4천4백여만원이 소요되며, 1년 만기 후에는 본인 부담금 1만원을 내면 매년 갱신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고,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에 방문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관련해 정읍시와 정읍우체국,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읍시자원봉사센터는 16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로 마련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비 1인당 1만원을 지원한다.

 

정읍우체국은 공익자금으로 나머지 보험료 남성 1인당 31,900원, 여성 1인당 21,100원을 지원한다.

 

또, 오는 27일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며 보험 가입 설명과 신청, 심사 등을 통해 보험 가입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읍시자원봉사센터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유진섭 시장은 “만원의 행복보험이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많은 주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따뜻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우체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소득층 시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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