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이 발의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8일 공포됐다.

지난 4월 27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얻은 이번 개정으로 제조업 및 재활용업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과 폐기물재활용업 등은 신청부지경계 반경 1kn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복형 의원은 “합성고무, 플라스틱 등을 제조하는 공장들이 마을과 하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 신축하여 악취, 유해가스 및 분진 등이 발생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였다”며,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플라스틱 등 제조업 및 폐기물재활용업에 대해 5호 이상 마을, 관광지, 학교, 공중시설, 문화재 등으로부터는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기준을 1km이상 추가하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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