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 관련기관에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읍시의회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 관련기관에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 관련기관에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철)가 상정한 조사결과보서를 채택하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지원사업 진정의 안건과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조사특위는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경관리 위반이나 시의 행정처분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에 대하여 사업지원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반환처리하자는 정책적 제안을 했다.

정상철 위원장은 “특위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으로 보조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고 지급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조사특위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사업자선정단계에서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한 사업대상자 부당선정 ▶세부계획수립에서 사업계획 변경의 시・도지사 타당성 검토 절차 무시 ▶사업시행단계에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공개경쟁입찰 무시 ▶자금배정단계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정산 부당처리 ▶기타 별도계정설정 위반, 전결규정 위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위반, 의례적인 집행잔액 사용 및 보조사업 편중지원 의혹이다.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조사특위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먼저, 입법부인 의회에서 구성된 조사특위는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수사권・구속권 등 강제력이 없었다. 그 결과 의혹을 확인해 줄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핵심증인의 증언이 절실히 필요했음에도, 결재권자인 핵심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진실규명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조사특위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재감사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저작권자 © 정읍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