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곳에서 동시 신고하세요

올해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시 국세와 함께 동시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됐다.

고창군은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를 위한 독자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독자신고센터는 고창군청 제2청사(상하수도사업소 1층 회의실–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74-12)이며,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다.

납부기한은 당초 6월1일까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월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다만, 신고는 꼭 6월1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세자가 신고센터 방문 없이 직접 전자 신고하는 경우,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 발송되며 납부서를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지방소득세 신고를 받아 관리하도록 세제가 개편됐다”며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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