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후보, “유성엽 후보 허위사실 공표 한 것”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정읍·고창)가 “지난 2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전북CBS의 공동주최로 LG헬로비전 스튜디오에서 열린 ‘선택 2020 맞장토론 강대강’ 토론회에서 유성엽(민생당) 후보가 ‘(윤준병 후보가)유사선거사무소 운영으로 재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유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유성엽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TV 토론 때 JB포럼 유사선거사무소와 관련 (윤 후보가)무혐의 종결처리 됐다고 했는데 (제가)더 알아보니 재정신청을 거쳐 재수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수사 받고 있는 것 맞나?”라고 윤 후보에게 물었다.

 

유 후보는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가 돼서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것은 재보궐선거감이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신청이나 재수사 등의 부분은 (수사 기밀일텐데)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물었다. 이에 대해 유성엽 후보는 “여러 소문을 통해서…”라며 입수처를 밝히지는 않았다.

 

윤 후보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행위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해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되면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 규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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