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주택을 올해 최초로 공급한다.

모집 호수는 총 5호로 26일 부터 3월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10주 내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신설된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은 단칸방, 반지하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에 적정 방수·면적 등 적정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한 유형으로,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2.14.) 현재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임대 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택공사(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8천500만원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천만 원씩 추가 지원 가능하며 입주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560-2385),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인구 8만 이상 도시에 공급하는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 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저소득 주거취약 가구에게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정읍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