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연장 촉구 건의문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

정부에서는 2014년 3월 25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폐쇄명령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5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 규모에 따른 단계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를 이행토록 했다.

하지만, 다수의 농가들이 완료기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절차를 완료하기 어려워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에 처할 상황이 되었다.

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27일까지 1년간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완화조치를 실시하였고,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 9월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 했다.

정읍시 자료에 따르면 적법화 대상 610농가 중 309농가가 인허가 및 폐업 등으로 완료하였으며, 301농가는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아 최장 2020년 6월말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하지만,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포기한 농가와 추가 이행기간를 부여받은 농가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 8.15해방과 6.25전쟁 등의 격변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멸실되거나,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망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3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이, 2020년 1월 9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보전하여 양성화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에 대한 추가 접수와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이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만약 접수 및 연장되지 않을 경우 사유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와 적법화 미 이행에 따른 행정 조치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우리 농업의 큰 축을 차지하는 축산농가들이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포기한 축산농가들에 대하여 무허가 축사적법화를 추가로 접수하라.

둘째, 축산 농가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을 연장하라

셋째,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연장하라.

2020. 2. 21.

정 읍 시 의 회

○ 수 신 :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새로운보수당 대표, 정의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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