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상황실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무림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12일 상황실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무림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지난 12일 상황실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무림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도림리 일원 716필지(456,887㎡)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거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설정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창군 김종훈 종합민원과장은 “경계확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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