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한달(30일)로 단축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정확한 부동산거래 정보 제공과 신속한 거래현황 파악을 위해 부동산거래 계약 체결 시 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했다.

또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무효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더해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업·다운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또는 시·군·구와 공동으로 조사하여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했다.

고창군은 개정된 법률로 인하여 주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배포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560-24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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