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 시 연간 자동차 세액의 10% 공제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자주재원 예산으로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는 2020년 1월 연납 자동차세를 신청 받고 있다.

연납 자동차세 신청의 경우, 1월 연납시 10%, 3월 연납시 7.5%, 6월 연납시 5%, 9월 연납시 2.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와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1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과세관청은 조기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세정팀(560-2478)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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