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명예감시원 합동 설 명절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노력

 

 

 《 주 요 내 용 》

 

 

 

◈ 설 명절을 앞두고 『고창전통시장과 관내 음식점·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제수용·선물용 등 농축산물 부정유통방지 캠페인 및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일 시 : ’20. 1. 13. 09:30

 

❍ 인 원 : 12명(농관원2, 시장상인회·소비자단체 10)

 

❍ 대 상 : 고창전통시장,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도·소매, 음식점 등

 

❍ 대상품목 :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 등

 

❍ 주요내용

- 「MOU체결 고창전통시장」 원산지표시 합동 캠페인 실시

- 설 명절 제수용품·선물용 등 농축산물 위주 일제단속 실시

- 고창전통시장상인, 음식점·가공업체, 소비자 등 현장의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하상수 고창사무소장은 설 명절 맞이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하여 시장상인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MOU체결 고창전통시장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설 명절까지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 고창전통시장은 ’13년부터 원산지 자율표시 분위기 확산 유도를 위하여 농관원과 MOU 업무협의를 체결하여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정착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 이를 위해 생산자·소비자단체, 상인회 등에서「원산지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원산지표시 지도·홍보와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통해 지도․단속업무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특히, 이번 원산지표시 캠페인과 일제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에 대한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의 근절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 아울러 농관원 고창사무소에서는 설 명절 일제단속을 시작으로 대보름 성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학교급식업체,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 등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수입급증, 부정유통 정보수집, 사회적 이슈와 고창 특산품 출하시기에 맞춰 특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 고창사무소는 “설 명절맞이 성수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생산 농업인 보호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농식품의 원산지 등의 거짓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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