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납기 경과 시 세액의 3% 가산금 부담

정읍시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억2천8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규모(1종~5종)와 지역(읍·면 지역, 동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의 정액세를 구분 부과하고 있다.

 면허 종류별로 △1종 6,203건 1억8천4백만 원, △2종 978건 2천5백만 원, △3종 2,363건 1억2천8백만 원 △4종 6,045건 7천9백만 원 △5종 2,009건 1천2백만 원으로 모두 17,598건에 4억2천8백만 원이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건수로 3.4%(594건), 액수는 4.3%(1천6백만 원)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는 전기사업 발전허가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경과 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또는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지로(www.giro.or.kr)와 위택스(www.wetax.go.kr),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세무민원팀(☎539-5268)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무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구에서는 각종 지방세 상담과 함께 고지서 재발급 등 대민 세무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정읍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