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는 제248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읍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정읍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여 제5차 본회의에서 14건의 정읍시 조례를 개정하였다.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 조례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정읍시 조례의 불합리한 조례 내용을 일괄개정하고자 제안되었다. 

 일괄정비 조례로는 정읍시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관한 조례 등 9개과 14개 조례(폐지 2, 개정 12)로, 요지는 상위법령의 용 법명 및 조문의 변경·개정사항을 반영,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사문화된 조례 폐지, 조례 및 법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도형 위원장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조례 내용에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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