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12월부터 건설기계 불법 밤샘주·정차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중점으로 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고창군 관내 도로 및 주택가 인근에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공해, 소음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생활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아파트 단지,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량이 많은 관통로 도로변 및 민원 다발지역에 주차한 건설기계에 대해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4개반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가 공터 등에 주차해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건설기계에 대해 계고장 부착과 계도 후, 재적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창군은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해 이동조치와 계도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설기계 불법주기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중점으로 지속적인 주·야간 단속을 실시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건전한 주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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