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 면소재지, 고창읍 중거리당산로·석정로, 부안 면소재지.. 마을주민보호사업 추진

지난2일 고창군은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주민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2일 고창군은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주민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 고창군이 주민이 체감하는 마을주민 보호구역 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달 말까지 관내 4개소의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주민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2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역사업은 주민 왕래가 많은 마을주변 도로에 도로미끄럼방지 포장, 야간조명시설,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서 고창군은 대산 면소재지, 고창읍 중거리당산로와 석정로, 부안 면소재지의 4개소에 국비 등 총사업비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는 사업 기본계획 설명 후 주민들의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순으로 진행됐고, 주민들은 과속 방지대책, 교통사각지대에 대한 시야확보 대책 등 평소 개선 필요성을 느꼈던 점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고창군은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전북도의 승인을 얻은 뒤 실시설계를 확정, 2월께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사업을 통해 개선 가능한 것들을 설계에 반영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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