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의원 건의안
이남희의원 건의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인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비 인상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올해 조사에서 0세반 기준 22.4%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은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1997년 정해진 이후 22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보육료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과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영유아 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ㆍ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2019. 10. 1.

 

정 읍 시 의 회

 

 

 

 ○ 수  신 :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읍시장, 전국시·군·구 및 각 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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