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납자 대응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제도개선 반영

정읍시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 5일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내놓은 ‘호화생활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고액 체납자는 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체납자에게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 금지가 불가능했다.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정읍시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는 103명, 1억7천7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1%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에 대한 시민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홍보해 체납액 없는 지자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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