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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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저소득층과 여러 사회적 배려대상과 더불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며,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과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일반형과, 산업단지 내 조성되고 일반형 대상자에 산업근로자를 포함하여 공급하는 산업단지형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 

LH는 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건립 중에 있다.  

2017년 9월 착공하여 올해 9월 완공 예정이며, 올해 1월과 4월에 분양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올해 4월 1~2차 분양 결과, 600호 중 88호만이 선정되어 14.6%의 분양률 즉 현재 시점의 공실률은 85.4%이다.  

분양 추세를 살펴보면 1차 분양 62호, 2차분양 26호가 선정되어

앞으로 추가 분양 시, 분양률은 결코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시만의 상황이 아니며, 전국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 건립되었거나 건립 중에 있는 중소도시의 공실률은 심각한 상태이다.

중소도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실률을 살펴보면 화성발안 84%, 당진석문국가산단 40%, 충추첨단 행복주택 33%, 화성동탄 21%, 파주출팜 행복주택 20%, 의정부민락2 행복주택 11%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중소도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 자격요건이 수도권 등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과 동일하여 산업단지 근로자 우선 공급이 있음에도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재직 중인자로 입주조건을 설정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에 비하여 형편이 불리한 파견, 용역 근로자의 입주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또한, 산업단지의 입지가 주거생활지와 떨어져 있어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거주를 위해 주택을 소유하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대다수이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격을 제한하여 재직자의 입주를 어렵게 하였다.  

그리고 산업단지근로자가 분양받아 거주할 경우 최대 거주기간 부재로 주거안정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였다. 

우리시와 같은 중소도시에 위치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높은 공실률이 발생하였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폐가와 같은 행복주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개정하여야 한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파견, 용역 근로자 등 실근로자의 입주가 가능토록 

   입주자격을 변경하라  

1. 정부는 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하여 추가 모집 시,

   입주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무주택자로 완화하라  

1. 정부는 산단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약연장 시,    

    거주가능 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라 

 

정 읍 시 의 회

 

 ❍ 수    신 :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기획 재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정의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 이수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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