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1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읍면동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전달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업무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간 정보공유를 통해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접수 시 유의사항과 정읍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 홍보, 가맹점 모집 협조, 방문판매업(일명 떴다방) 피해 예방 지도·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시 관계자는 “특히 오는 11월 발행 예정인 정읍사랑상품권 사업에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 정보공유를 위한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8천800만원 이하인 지역 내 소상공인이다.

시는 카드매출액의 0.3%(사업체별 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지난해 총 매출액과 카드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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