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읍투데이)부안군은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만 7373건에 대해 19억 4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등으로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납세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부터 이달 말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인터넷뱅킹, CD/ATM기,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김남철 부안군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경과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기한내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12월 부과예정인 2019년 2기분 자동차세를 6월 중 선납하면 연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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