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이익규 의원
정읍시의회 이익규 의원

동학농민혁명은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인 1894110일에 있었던 고부농민봉기를 시작으로, 위정자의 부정부패, 탐관오리의 착취와 수탈, 일본의 노골적인 침략이라는 위기의식에 맞서 이 땅의 민중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 의식을 가지고 일으킨 민중혁명이다.

비록 혁명은 좌절되어 ‘반란’과 ‘역적’이라는 굴레에 갇혔지만, 이후 항일의병전쟁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해방 이후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고, 그 정신은 촛불시민혁명으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뿌리가 되었다.

하지만,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에 명시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규정하고 있다.

18941월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중요한 사건이지만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아『지역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단순 민란』으로 격하되었고, 고부농민봉기 참여자가 특별법 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모욕이며 역사의 왜곡이라 할 것이다.

1968년 처음 공개된 사발통문을 통해 고부농민봉기는‘의로운 깃발을 들어 창생을 구하고 북을 울려 조정에 가득 찬 간신 도적과 탐관오리를 물리치며, 나아가 왜와 서양세력을 몰아내고 국가를 튼튼히 하고자 함이니 동참하라’면서 고부성 격파, 군기창과 화약고 점령, 전주영을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할 계획을 세우는 등 혁명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고부농민봉기는 전국적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며 그 이후의 동학농민혁명의 연장선상에 놓여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회에서는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의 사건이며, 고부농민봉기 참여자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14일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역사 왜곡의 종료와 고부농민봉기에 참여한 선조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국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8종 검인정한국사교과서에는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 표기된 곳은 1곳 밖에 없다.

이 1곳을 제외한 7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학생들은 현재까지 단순 민란으로 평가 절하된 고부농민봉기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20년 새 역사교과서가 편찬되며 여기에 수록될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내용들은 현재 검정 심의 중이고 금년 11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대다수의 교과서에서 무장기포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2020년 새 역사교과서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장기포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는 왜곡된 역사가 정설로 굳어질 것이다.

정부는 새 역사교과서에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최초봉기이며 시작임을 반드시 명시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교과서 오류 수정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1. 국회는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인『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즉각

처리하라

 

1. 정부는 2020년 새 역사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고부농민봉기로 명시하라

 

2019. 5. 31 .

 

정 읍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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