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제243회 임시회를 5월28일부터 5월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 하였다.

 
 

5월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은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지역경제 실핏줄인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절실하다!』를 통해 우리시 사업체는 2017년말 기준 9,051개 39,583명이며 이중 소상공업체는 8,382개 18,377명으로 우리시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경기판단 소비자동향지수가 큰폭으로 하락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좋지 않은 실정으로 지역경제의 디딤돌인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이어 정상섭 의원은『정읍사공원 시설보완과 정읍사문화제 행사시기 검토해야』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형물인 달의 위치를 전주쪽 작은 말고개에 제작 설치 ▶문화제 개최시기 조정과 민관협력으로 효율적 운영 ▶사랑을 상징하는 볼거리, 즐길거리의 테마별 시설 개발 ▶사랑의 거점공원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건심사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오) 소관『정읍시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정읍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안』등 5건은 원안가결,『정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또한, 이익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중요한 사건이지만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아 단순 민란으로 격하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은 실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각 처리하고, 더불어 현재 8종 검인정한국사교과서에는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 표기된 곳은 1곳 밖에 없어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는 상황으로 2020년 새 역사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고부농민 봉기로 교과서 오류 수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는 정읍시를 정읍지사와 동진지사에서 관리하는데 신태인, 감곡, 태인을 관할하는 곳이 동진지사로 농지관련 매매․임대,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김제시에 위치한 동진지사를 방문해야 해서 지리적․시간적 제약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할뿐 아니라, 농업기반시설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관할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에도 2개 지사로 분리되어 처리지연으로 집중호우나 가뭄시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으니 농어촌공사는 동진지사 정읍시(신태인, 감곡, 태인) 관할구역을 정읍지사로 이관하라는 내용의 김중희 의원 대표발의『한국농어촌공사 정읍시 관할구역 정읍지사 이관 건의안』을 채택하고 제243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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