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산행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봄 산행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북/정읍투데이) 위도면은 본격적인 봄 산행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고슴도치섬’으로 유명한 위도면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산물인 산도라지, 하수오, 더덕, 방풍 등이 풍부한 곳으로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 및 등산객 등이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불법채취를 일삼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산림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산림 내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위도면은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채취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채취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 설치하고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고선우 위도면장은 “건전한 산행을 즐기는 것은 모두의 건강유지를 위해 좋은 일이지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전에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규정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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