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의회(의장,최낙삼)는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3월18일부터 3월2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하였다.
   
▲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과 김재오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하였다.

정읍시의회(의장,최낙삼)는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3월18일부터 3월2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은『교통안전표지판 등 각종 지주형 시설물과 불량 투수콘도로 정비하여 보행권 확대하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도․자전거도로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투수콘(도로의 빗물을 땅에 침투하고 빠른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제기능을 못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를 위협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전면적 개․보수를 촉구하였다.

김재오 의원은『정읍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원상복귀』라는 5분 자유발언에서 2020년 1월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앞서 홍보 및 용역 등을 통해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한 후 버스노선을 개편해야 함에도 버스회사 노동시간 조기단축으로 버스노선 및 운행횟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버스노선을 원상복귀하라고 주장하였다.

안건심사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은 원안가결,『정읍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고,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원안가결,『정읍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시재) 소관『2019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1억2,025만1천원으로 원안가결하였고,『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정읍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관련 예산 등 17건 12억9,789만1천원을 삭감, 9,176억2,559만1천원으로 확정되어 본예산 대비 664억2,139만7천원이 증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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