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

공무직근로자 직종에 따른 임금 체계의 개선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읍・북면・정우면・감곡면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의원은 공무직근로자 직종에 따른 임금체계로 인한 임금격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는 2018년 국도비전환직과 공공부분전환직으로 160명을 공무직근로자로 전환 및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정읍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상수도, 도로, 공원, 미화, 경비, 사무종사 등 정읍시 전 사업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 2월 현재 정읍시에는 44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성 현황은 청원경찰 56명, 환경미화원 66명, 일반실무원 65명, 일반현업원 11명, 특수현업원 34명, 국도비전환자 127명, 공공부문 전환직 88명입니다.
 
그런데 공무직 급여는 호봉제, 환경관리원, 국・도비전환직, 공공부문전환직으로 구분되어 임금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는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하고, 환경관리원은 환경과 소관 별도의 임금편성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국・도비전환직은 국・도비 사업지침에 따른 업무별로 상이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전환직은 중앙정부에서 준비중인 표준 임금체계모델(안) 지연으로 전환이전의 임금에 추가로 처우개선비인 명절휴가비, 급식비, 장려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직이지만 직종에 따라 임금격차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공공부문전환직의 경우는 현재 일당제로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어서 공무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관한 표준임금체계 모델(안) 지연으로 인한 과도기적 조치로 생각되지만 공무직내 임금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근무의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기준인건비 총액 범위내에서 호봉제로의 전환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서남권 추모공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는 2015년 11월12일 개원이래 일 평균 14건의 화장과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사문화가 매장(埋葬)문화에서 점차 화장(火葬)을 통한 봉안(奉安)이나 자연장(自然葬) 문화로 바뀜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종사자의 인식과 처우를 개선하고 화장장 근무의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는 동일한 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속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는 집행부에서 근무하느냐? 의회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직종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셋째, 호봉제 공무직근로자의 직종을 3가지에서
2가지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정읍시는 일반실무원, 일반현업원, 특수현업원으로 구분된 3개 직종을 전주시나 익산시처럼 2개 직종으로 구분하여 업무구분이 모호한 직종은 없애고
통합할 직종은 통합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은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취지로 호봉제에서 직무중심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와 협의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공무직 전환자만이 차별적으로 임금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추후 임금 협상시 이점을 고려하여
공무직간 임금격차의 해소와 처우가 개선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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