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 인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정읍시의회 기시재의원은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을 대신해 "옥정호 인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을 낭독했다
정읍시의회 기시재의원은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을 대신해 "옥정호 인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을 낭독했다

지난 2018년 10월 12일 광주광역시가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1041, 1047번지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처리하였다.
 
해당 토양정화 공장은 정읍시민의 식수인 옥정호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옥정호는 정읍시, 임실군, 김제시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며 1일 5만5천톤을 취수하는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옥정호 상류에서 토양정화 공장 운영이 지속될 경우, 장마와 풍․수해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오염물질이 옥정호에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고, 옥정호는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정읍시민과 임실군민, 김제시민의 건강에 커다한 위협이 우려되며, 식수 공급중단 사태까지 벌어질 것이다.
 
임실군에서 2018년 5월과 8월 2차례에 거쳐 업체의 등록기준 미달, 옥정호 상수원 및 주변 농경지 오염, 지역주민 생활권 침해 등 부정적 의견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에서 2018년 10월 12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수리 처분한 것은 주식회사 삼현이엔티의 이익만 고려하고, 정읍시민과 임실군민, 김제시민을 비롯한 전라북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광주광역시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잘못된 토양환경보전법에 있다.
 
현행법에서『토양정화업 등록은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해당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관계로,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사무실이 아닌 곳에 보유한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환경,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기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어디에서나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토양정화업 등록권한과 관리감독 권한이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옥정호와 같은 피해지역이 또 다시 발생될 것이고 지역 갈등의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단을 종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23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임실군에서는 신덕면에 입지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위해 작년 11월 29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반려하였고, 금년 1월 7일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지난 1월 24일과 1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가 수리해준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와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심지어 임실군에서는 지난 2월1일 토양정화사업장 진입 하천교량에 20톤 이상의 중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금년 3월 말까지 오염토양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 진입부 하천 교량 철거까지도 불사할 계획이다.
 
정읍시의회에서도 임실군과 뜻을 함께하기 위해 2월 11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처분한 광주광역시장을 규탄하는 임실군민 총궐기대회에 동참하였다.
 
또한, 지난 2월 18일 정읍시민들로 구성된“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정읍시의회는 옥정호 상수원 인근 주민의 안전한 식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정읍시와 임실군이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요청하고, 정읍시민의 의지를 반영하여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할 것이며,
 
 이에 정읍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정읍시는 임실군과 적극 협력하여 옥정호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투쟁에 적극 나서라
 
1. 전라북도는 도민의 식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
 
1. 광주광역시는 옥정호 상수원 인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즉각 철회하고 원상복구하라
 
1.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19.  2.   .
 
 
정 읍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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