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익을 위한 시내버스 거점제 제안

정읍시의회 황혜숙 의원
정읍시의회 황혜숙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황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시민행복과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섭 시장과 정읍시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난히 춥던 2월 어느 날, 찬바람이 불던 입암면 봉양마을 앞에서 버스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며 추위에 떨던 어르신을 보았습니다.
최근 정읍 및 고창에서 배차 시간이 변경되어 1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렸지만, 버스가 오지 않아 너무 춥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던 그 어르신의 원망 섞인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변에서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주부 등 교통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하여 애를 태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은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2시간 이상인 경우도 있고, 농촌복지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도 13개 읍면 105개 마을을 대상으로만 정책이 시행되어, 그 외 지역은 병원이나 볼일을 보기위해 정읍 시내를 나갈 때 한나절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익 제고를 위한 시내버스 거점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거점제란 시내버스가 읍면 마을 곳곳을 다니지 않고 소재지 거점까지만 운행하고, 소재지부터 마을까지는 농촌복지 공공형 택시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2019년 시내버스 벽지노선 지원금 예산은 19억 8천 4백만 원으로 복지택시 지원예산 3억 3천 6백만 원의 약 6배입니다.
시내버스 거점제를 실시하게 되면 시내버스가 벽지까지 가지 않아 예산을 절감하게 되고, 그 절감된 예산으로 복지택시 운행 대수를 5~6배 가량 증가시키면 15개 읍면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는 운행 거리가 짧아져 1일 운행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마을 이용자는 더 많은 대수의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이동편익이 증대될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정책은 단지 소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이 정책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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