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사상을 기리고 전승하는데 획기적 전기 마련

(전북/정읍투데이)이현석기자 =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위원(전북 정읍시,고창군)
(전북/정읍투데이)이현석기자 =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위원(전북 정읍시,고창군)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법정 국가기념일로 정식 제정되었다.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에 따르면 19일 오전,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1894년 5월 11일 황토현 전승일을 기념하여 정해진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 애족정신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문체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 후, 공모절차와 기념일 선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유성엽 의원은“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민족적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고 고양·발전시키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이번 기념일 제정으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시원인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더욱 자세히 알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 운동이었던 것만큼 기념일 선정과정에서 지역 간 이견이 있었음을 충분히 감안하여, 향후 정부의 동학기념사업에 대한 적절한 지역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유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의 등록기한을 연장하고 기념사업 종류에 기념공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여, 참여자 유족의 보상을 확대하고 기념공원조성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확보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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